사회 사회일반

'주말부부' 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정액 검사· 집 곳곳에 녹음기

뉴스1

입력 2024.12.30 08:27

수정 2024.12.30 09:17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처증과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증상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가 서로 합심해 치료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 의심 정도가 심해 몰래 녹음하거나 유전자 검사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린 결혼 5년 차 A 씨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최근 남편은 제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휴대폰 확인까지 하고, 휴대폰에 별다른 것이 없자 '지웠지'라며 포렌식까지 말하더라"고 했다.

더 나아가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다. 친자 검사(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소리까지 했다"며 그러던 어느 날 "집 안 청소를 하다가 소파 뒤에서 녹음 버튼이 눌러진 녹음기를 발견, 불안한 생각에 집 안을 살펴봤더니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남편에게 따졌더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그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음기,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해 우 변호사는 "주중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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