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09.01.15 14:35
수정 : 2009.01.15 15:1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 의원은 2007년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측근인 정모씨(여)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