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애널리스트 사칭, 허위 보도자료 배포..초단타 주가조작)
2011.02.01 12:00
수정 : 2011.02.01 13:4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증권사 메신저와 포털사이트 주식동호회 등에 기자·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꾸며 올리거나 기사배포 대행업체에 허위 보도자료를 보내 포털 사이트 등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모 증권사 직원 이모씨(27)와 조직폭력배 차모씨(2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주가조작 브로커 서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성년자인 김모군(18)을 보호감찰소 선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테마성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 유통주식수, 기관물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 모두 90여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상담비 명목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조작 브로커 서씨는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명해지자 이들을 스카웃해 ‘작전팀’에 합류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업무시간에 M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기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며 이들을 이용, 6개월만에 1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와 공모한 김군은 지난해 모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모두 주가조작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주가조작 대상을 정하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공시 내용에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 내용을 교모히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편집, 보도자료 작성후 기사배포 대행업체로 전송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배포된 기사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명동 작전주 추천’을 표방하며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추천 종목이 작전주라는 식의 풍문을 유포하고 가입비를 받은 카페 운영자를 단순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풍문을 넘어 실제 구체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작전을 한 사례”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