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국내 국적 선사에서도 발급

      2012.11.11 13:48   수정 : 2012.11.11 13:48기사원문
그동안 외국적 선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e-L/G(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서비스가 주요 국적 선사에서도 가능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선주협회, 전국은행연합회, KTNET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활용한 e-L/G 신청·발급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L/G는 지정된 항구에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 수입품이 도착했을 때 수입상이 물품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거래은행으로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내는 증명서다. 수입상은 나중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국제해운업계에서는 L/G에 의해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보증도라 하여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e-L/G 서비스는 그간 외국적 선사만 참여해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 저변이 대폭 확대되고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15만건 이상 발급되는 L/G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 이용주체의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화주의 경우에는 은행과 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화물반출 시간도 최대 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과 선사 입장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L/G관련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업무간소화에 따른 편의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무역협회와 선주협회는 이번 e-L/G서비스에 이어 전자선하증권(e-B/L) 및 통합물류정보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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