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할업체 청첩장 돌려 축의금 받으면 뇌물”
2013.12.16 17:40
수정 : 2014.10.31 10:07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도·감독 대상인 업체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24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는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사항 등 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내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김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이 축의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심은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미수검 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접대로 7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 관계자 수십명에게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으로 5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