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9 08:35

수정 2024.11.09 08:35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같은 달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 /사진=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같은 달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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