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의료법 개정안,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하면 소비자후생 증가"

      2015.05.10 15:25   수정 : 2015.05.10 15:25기사원문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내놓은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들의 추가비용 부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편익과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질병 검사·상담 외에 치료·약처방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2만47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가구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층의 추가지불의사액은 4만7800원으로 저소득(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층의 1만1300원보다 4.2배 높았다.


또 동네 개인병원 등 1차 의료기관 외에 종합병원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1인당 평균 추가지불의사액은 6800원 수준이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2400원, 중간소득층 3300원, 고소득층 1만59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의 진료서비스 외에 전문관리사나 간호사의 보조 서비스까지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추가지불의사액은 9000원 가량, 원격 진료를 재진에서 초진까지 확대했을 때 1인당 평균 추가지불의사액은 평균 1만24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정회상 부연구위원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소비자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관 등 허용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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