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죄의식 결여"
2015.06.30 16:14
수정 : 2015.06.30 16:14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6월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시체를 훼손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범행 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