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는 합헌" 헌재 7대 2로 합헌 결정

      2015.10.13 17:13   수정 : 2015.10.13 17:13기사원문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만큼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겨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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