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된다... 노사정, 실무 TF 가동

      2015.11.13 15:01   수정 : 2015.11.13 15:02기사원문
건설 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13일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실무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법정 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무TF는 노사단체 추천자 각 2명, 공인노무사 2명, 고용부 관계자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TF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 요건"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