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2016.06.29 16:34   수정 : 2016.06.29 16:34기사원문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 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으로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여성·육아·보육·보건·교육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30분 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이 속한다. 적정 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 가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면 된다. 단, 지역별·어린이집 특성이 따라 보호자와 협의해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맞춤반 대상 가구중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매월 15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 공인 보육인력인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이제는 아이돌보미를 맡을 수 없다. 그동안은 아동 매매, 성적·신체적 학대, 불법 양육 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제한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지원도 강화된다.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해 치료도 제공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유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2003년부터 2004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1 대 1 여성 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예방' 접종을 각각 2회씩 무료로 실시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임산부는 제왕절개시 본인 부담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일반공공행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5·10만원'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을 놓고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부패 고리 단절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직업군의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한편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하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지만, 계약당 거래금액만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그동안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된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5%가 부과되고, 연 1회만 납부·신고하면 된다.

또 안경 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현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8월1일부터는 오전9시~오후3시까지 운영됐던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9시~오후3시30분까지로 30분 늘어난다.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가 있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받는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대기업 중 근로자를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될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를 적용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수입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다만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기업은 제외된다.

■국방·병무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단 휴가 등 군 복부지 밖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올해 11월 30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또 올해 12월부터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부대 원격진료는 지난해 40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등을 포함해 6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또 군내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IP추적방지로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이 7월부터 도입·운영된다.

■공공안전 및 질서
하반기 중으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된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생기는 데 따른 개선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7월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빈병 회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개선되지 않음에따라 다음달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전화1522-0082)에 신고해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바나나·망고·커피·아몬드 등 열대과일류 농약 잔류기준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시점은 12월 31일부터다.

중대한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예방 목적의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상 3상 시험을 제품 출시 이후로 유예받고, 다른 제품보다 심사 일정이 빨리 진행돼 의약품 출시가 대폭 빨라진다. 기존에는 신속심사 대상이 에이즈,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토개발
정부가 올 하반기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일방적·하향식 댐 사업 방식을 개선해 개방적·상향식 방식으로 전환,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가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지역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지역의견을 수렴해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댐 건설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2017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시행댐도 예외없이 지역의견을 수렴해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한다.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댐 사업절차 개선 등의 노력에도 '댐건설장기계획' 발표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댐 희망제 신청제'는 현재 입법 진행 중이며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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