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일대 클럽 등 소방시설 미설치, 신고면적 초과영업 '덜미'

      2016.09.19 16:19   수정 : 2016.09.19 16:19기사원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클럽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신고면적 초과영업, 소방시설 미설치 등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9일 이들 업소의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본지 지적(2016년 8월 15일자 6면 참조)에 따라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면적 축소신고, 관리대상 제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께 문을 연 지상 3층 규모의 F업소는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영업면적을 1층만 신고하고는 2층과 3층까지 영업장으로 불법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업소는 1층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2층과 3층을 운영해 비상구 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비상구 표시등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이 전혀 없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인데도 역시 지켜지지 않은 채 성업 중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1층과 2층의 영업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시설 관련 점검을 하지만 해당 업소는 영업면적을 축소 신고해 당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후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소방서에서 100여m 거리에 위치한 L클럽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비상구 관리 위반' 혐의로 첫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구 관리 위반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서울 총 4만여 업소, 등급별 전수조사"
또 C클럽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는 내부 인테리어 가운데 '방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소가 지하인데도 비상구 유도등의 점등이 불량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총 4만여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사실 매년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건물 층수·수용 인원·주류 판매여부에 따라 업소별로 A~E등급으로 나눠 B~E등급의 업소는 1년간 전수조사중이고 해당 등급 업소의 경우 유흥업소가 많아 이들 가운데 초본조사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흥업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내흡연'과 관련해서는 "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내흡연이나 흡연실 관련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일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산구청 확인결과, 용산구 전체 '실내흡연' 단속 및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