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적발되면 견인조치"... 김영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16.12.01 19:50
수정 : 2016.12.01 19:50기사원문
개정안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음주 단속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운전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을 보관할 곳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보니 음주단속 경찰관이 '대리기사' 역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우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물론, 그 후의 일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이 법안이 음주단속 현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