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상금 납부 공방
2017.04.25 17:22
수정 : 2017.04.25 17:22기사원문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품 제조사와 판매사 13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청구서를 접수할 때 1~2차 피인정인(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해자) 지원금 22억4000만원이었으나 2015년 11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인정인이 늘어나 현재 38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송은 2014년 말에 시작됐지만 2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차례의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론은 증인신문 등 통상 법정에서 잘못 여부를 따지는 심리를 말한다.
그 대신 2015년 4월과 2015년 7월, 2015년 10월 등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만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주장이나 증거가 복잡해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어떻게 심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나마 2016년엔 변론준비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상금 납부 의사가 있는 일부 기업은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산정해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