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항공, 강제퇴거 승객 합의.. 오버부킹 논란은 여전
2017.04.28 17:20
수정 : 2017.04.28 17:20기사원문
이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달 9일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의 변호사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날 양자 간 법률적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합의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 오버부킹으로 인해 승객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 한도를 1350달러에서 1만달러(약 1135만원)으로 늘리는 등 쇄신안을 내놨다. 다른 항공사인 델타 항공은 이번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자 지난 14일 같은 보상금 한도를 9950달러로 올리기도 했다.
다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사건의 발단이 된 오버부킹에 대해 빈도를 줄이기는 하겠지만 없애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버부킹은 비행기 탑승시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승객에 대비해 실제 좌석보다 더 많은 비행기표를 파는 관행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무노즈 CEO는 오버부킹이 폐지되면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비행기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같은 날 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 내 대형항공사 중 최초로 오버부킹 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저비용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같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대형항공사 가운데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처음이다.
개리 켈리 사우스웨스트 항공 CEO는 "탑승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이 줄고 있어 오래 전부터 오버부킹 폐지를 검토해 왔다"며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으로 더 긴급히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