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김문기 비판, 정대화 상지대 교수 무죄…"사실에 기초한 비판"

      2018.01.08 15:22   수정 : 2018.01.08 15:22기사원문

페이스북에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상지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현 총장직무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16년 4월 김 전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더민주 국회의원 A와 당선자 B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전과자 김 전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김 전 이사장과 붙어먹으면 똑같은 대접받는다'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발언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돼 모욕죄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상지대학교 비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전과자'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비판적 표현"이라며 "그 표현이 김 전 이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표현이나 모욕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과 붙어먹으면 똑같은 대접받는다'는 표현은 김 전 이사장을 폄하하는 듯해 보이지만 직접적인 모욕 언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김 전 이사장은 정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상지대 사태는 사학비리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김 전 이사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시작됐다. 이후 김 전 이사장이 2014년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하며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결국 교육부는 2015년 3월 상지대 특별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김 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측은 같은 해 7월 김 전 이사장을 총장에서 해임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11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김 전 이사장의 이사장 복귀를 초래한 과거 정식이사 선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관선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하며 김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을 대체했다.
지난해 8월 관선이사 8명이 선임돼 이들은 정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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