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2018.07.08 09:00
수정 : 2018.07.08 09:00기사원문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1심 선고를 한다. 그는 'MB 집사'로 불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쏟아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혐의와 관련됐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고, 그 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신해철 집도의, 민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25일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씨 측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봤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