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계약 반복, 수년간 회사지시 받은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2018.07.16 06:00
수정 : 2018.07.16 06:00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우리신용정보(주)에서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박모씨와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 우리신용정보와 담보 및 임대차 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 2015년 5월까지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했다.
박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우리신용정보는 "박씨 등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리신용정보는 1991년 우리은행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신용정보사로, 채권추심 및 임대차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박씨 등이 우리신용정보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은 "박씨 등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반복적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평가했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