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갑질·마약투약까지' 양진호 전격 체포
2018.11.07 14:15
수정 : 2018.11.07 14:46기사원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양 회장의 경찰 체포는 지난 10월 30일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후 8일 만이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양 회장의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격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됐으며, 경찰은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 영상이 공개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하고,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추가 범행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호송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며, 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