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허위글' 혐의 김부선 벌금형..法 "자극적.확정적인 표현"
2018.11.29 15:12
수정 : 2018.11.29 16:48기사원문
영화배우 김부선씨(56)가 페이스북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툰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성동구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한 사람의 노트북이 분실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전 부녀회장 A씨(55·여) 아들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거짓 내용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6월 14일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 대상이 피해자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로 피해자를 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아파트 난방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경비원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며 A씨 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여 이 사건 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던 점, 경비원이 법정에서 피해자라고 확인해 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