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장애인 고용 뒷짐… 부담금 내고 때우기

      2019.01.08 17:14   수정 : 2019.01.08 22:14기사원문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등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2만1589명 중 고작 327명 채용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전국 338개 공공기관의 2018년 신규 채용인원은 2만1589명이고 이 중 장애인은 327명으로, 전체 채용인원 중 1.52%에 불과했다.

지난해 채용률(1.66%)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올해는 0.2%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91%, 2015년 2.93%, 2016년 2.96%, 2017년 3.02% 등 의무고용률보다 모자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74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고 이 중 1명이 장애인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지난해 뽑은 677명 중 장애인은 1명에 불과했다.

■부담금 매년 늘어, "인식개선해야"

고용을 지키지 않아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원씩 총 66억5400만원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원씩 총 167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07억8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을 뽑으면 (업무가) 어려울 거라는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부담금이 '부담'될 정도로 금액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인사담당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맡길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를 회피했다"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공급 측면에서 정부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직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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