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적수 피해보상 착수

      2019.08.11 05:59   수정 : 2019.08.11 05:59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발생 2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 2개월분(6∼7월)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기간(5월 30일~8월 4일) 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해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방문 접수는 일반 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소상공인 영업보상의 경우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영수증 등을 위조해 허위 신청하거나 피해 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보상절차와 관련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사과드리며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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