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힌 '직장갑질' 30대에 벌금 500만원
2019.08.31 15:49
수정 : 2019.08.31 15:53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회사에 근무해온 김씨는 업무 처리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A씨를 2016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지위로 이같은 폭행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