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2일까지

      2019.10.31 16:14   수정 : 2019.10.31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들을 위해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10월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이마저도 놓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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