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원짜리 '별풍선'은 어떻게 8억 됐을까
2019.11.05 11:55
수정 : 2019.11.05 18:1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아프리카TV BJ 하이엘린(엘린)이 지난 1년2개월간 한 남성팬으로부터 8억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겁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자율규제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아이템 결제한도는 하루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한도를 넘게 구입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5일 인터넷방송 업계에 따르면 엘린은 '로맨스 스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네티즌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여BJ에게 10억을 쓰고 로맨스 스캠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지난해 8월 처음 알게 된 아이돌 출신 BJ에게 지금까지 800만개가 넘는 별풍선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 BJ는 지난 3일 해명 방송으로 엘린으로 특정됐다.
별풍선 1개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원으로 800만개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8억8000만원에 달한다. 14개월 동안 매일 100만원을 별풍선에 쓰더라도 4억2000만원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론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방법은 '조블페이' 등 대리결제 업체를 통한 우회결제다. 조블페이는 별풍선, 구글 기프트카드, 넥슨캐시,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별풍선의 경우 하루 100만원의 결제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 규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자율규제는 앞서 지난 7월 또 다른 BJ 핵찌가 한 시청자로부터 하루 만에 1억3200만원어치에 달하는 별풍선 120만개를 받았을 때도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별풍선 논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로선 대리결제 업체를 통한 우회결제를 차단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는 대리결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결제의)불법 소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동규 한국OTT포럼 회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편법적인 대리결제는 원래 취지와는 별개로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별풍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다"며 "대리결제를 막을 수 없다면 현행 100만원인 결제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양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