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매각설에 산은 "매각 강제할 순 없다"

      2020.06.17 18:03   수정 : 2020.06.17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권단이 매각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 실익이 전혀 없다."
KDB산업은행은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산베어스 등 특정 매각대상 자산에 대해 어떠한 압박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룹의 '캐시카우'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솔루스, 두산타워, 두산 소유의 골프장 등은 매각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두산그룹 측이 자체적으로 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매각 대상과 기간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며 "자산매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빠른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부문인 원자력 등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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