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신고한 의사 신분 노출…욕설 폭언 시달려

      2020.12.14 22:10   수정 : 2020.12.14 2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순창=김도우 기자】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해 신고자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1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전북의 한 보건의료원에 머리와 눈 주위를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이 부모와 함께 찾아왔다.



이 아동을 진찰한 공중보건의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동의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던진 것 같다”고 말한 게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절차대로 가해 의심 부모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후 가해 의심 부모는 신고 당일 진료실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나를 신고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러한 전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공중보건의는 전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고 신고자를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A경위가 소속된 순창경찰서는 서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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