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사업 올 5610억 금융지원..전년대비 25% 증가
2021.03.28 11:50
수정 : 2021.03.28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양광·풍력 사업에 올해 총 561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전년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품생산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이다. 정부는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촌 태양광 (3205억원) △산단 태양광 (1500억원) △도심 태양광 (200억원) △기타 지원 사업 (33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 사업은 산단·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자금은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지원한다.
산업부 측은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