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1천만원 초과 분납 가능"

      2021.05.06 12:00   수정 : 2021.05.06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자는 오는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일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한 5만5000명이다. 자산 별로 보면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외주식 신고대상자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태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반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이 2019년 20%에서 2020년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로 변경됨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복잡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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