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했다 고소당한 공익요원.. 檢, ‘혐의 없음’ 결론

      2021.05.17 15:21   수정 : 2021.05.17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주민센터 직원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빼돌리고 근무시간에 술파티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동장에게 명예훼손과 무고로 피소된 사회복무요원이 혐의를 벗었다. 폭로내용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던 A씨가 폭로한 주민센터 부조리에 대해 전주시가 지난해 감사에 돌입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 2020년 9월 23일. ‘[단독] '공익신고' 했더니 돌아온 건 형사고소’ 참조>


■검찰, 여의동 사회복무요원 '무혐의' 결론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지난 14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에서 “적시한 사실은 공공기관인 위 주민센터의 물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의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예훼손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무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의자의 신고내용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폭로한 내용은 주민센터 직원들의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모유수유실 부적절 사용 △코로나 예방포스터 및 소식지 무단폐기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등이었다.

A씨는 폭로에 앞서 덕진구청 등에 감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론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폭로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동장 B씨 등이 사실을 알고 “너 때문에 시보들 다 잘린다” “너 하나로 동 직원들이 불려다니며 고생해야하냐”며 취하를 종용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보복성 고소, 더 큰 고통 불러"
동장 B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B씨 등 주민센터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투표 이후 남은 마스크가 없었고 손소독제는 반납 물품이 아니라는 것 △술 파티는 관내 통장들을 위로하고 사례하는 목적으로 열렸으며 직원들은 일과시간 이후 참석했단 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다만 동장이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익신고자를 형사고소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기관 대표자가 나서 법적대응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공익신고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폭로 이후 근무지를 고향인 전주에서 서울로 변경한 상태다. A씨는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기에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다만 누군가 공익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성 고소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째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동장의 고소까지 무혐의 처분된 상황에서 전주시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최종적인 통보가 와야 징계나 다른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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