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역외탈세에 칼 뽑았다...46명 세무조사

      2021.07.07 13:04   수정 : 2021.07.07 13: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외 특수 관계 법인에 상품을 수출하고, 이 대금을 직접 받아 역외 비밀 계좌에 은닉했다.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A씨는 현지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급여·배당 등을 받았고, 이를 비밀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 및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유학하는 자녀에게 이 돈을 증여하고,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



#2. B씨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저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 이를 전액 신고누락했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3. 내국법인 C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토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역외 블랙머니와 핀테크 플랫품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급증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세청이 스위스, 홍콩 등 해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거니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했다. PG사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 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했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지난 5월 기준 151개국에 달한다.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러 접근이 어렵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비밀계좌'라 불렸었다"면서 "이젠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가 증가한 점도 관련 탈세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특히 PG사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일 평균 결제금액은 2018년 4273억원에서 2019년 5316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7055억원까지 불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뤄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김 국장은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향후 국제공조 강화와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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