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심 판결 검토 후 후속 조치 진행"
2021.08.11 13:44
수정 : 2021.08.11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11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체험활동과 인턴십 확인서는 본인과 배우자 인맥을 이용해 과장된 내용을 발급받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조작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