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인권위

      2021.08.29 18:08   수정 : 2021.08.29 19:33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명예훼손,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일부 직원의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직원 A씨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A씨는 사직서를 제출, 인권위를 떠났다.


성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현재 인권위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고, 인권위는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직장을 옮겼지만 B씨는 현재 인권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 같은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인권위 직원의 검찰 기소는 모두 8건이었다. 1년간 1번꼴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건별 내용도 인권위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엔 별정직 직원의 금품수수(벌금200만원), 2014년엔 또 다른 직원의 과실치상(300만원)도 있었다. 2017년엔 교통사고특례법위반(300만원)·명예훼손(300만원)·음주운전(300만원) 등 3건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에는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 지역 사무소장은 지역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과 수감편의 청탁 등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해당 지역 지법은 이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 5100만원을 추징했고, 인권위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태영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성폭력, 음주, 폭행 등 불명예스러운 행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원회 위상에도 큰 흠이 될 수 있어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