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의 반격 "칸서스, 고의적 KDB생명 거래종결 방해"

      2022.01.17 09:27   수정 : 2022.01.17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칸서스자산운용의 KDB생명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격했다.

JC파트너스는 17일 "주식매매 계약 기한이 매수인과 매도인간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황에서 칸서스자산운용 측의 주장은 고의적인 거래 종결 방해행위다. 심각한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지난해 말)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는 이번 주식매매계약 관련 상호간 기명 날인한 정식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변경승인 상황에 따라 한달 씩 공문을 통해 계약 기한을 이미 수 차례 늘려왔다. 이제와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변경승인 등에 악영향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용도 하락 등 많은 피해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이 계산된 훼방 행위라 보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전부터 매각가격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쳐왔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KDB생명의 대주주변경승인에 있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우선 기다려야 한다.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0년 초 6500억원 규모의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옛 금호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사명을 KDB생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KDB생명에서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고 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자 PEF에 돈을 댔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추가로 자본을 증자하면서 지분이 감소했다.


산업은행은 칸서스운용과 공동 출자로 1차 480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6700억원을 증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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