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2022.02.14 18:45
수정 : 2022.02.14 18:45기사원문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해 설립돼 정부 지원금을 받는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모두 8곳이다.
대표적 보훈단체인 광복회는 지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22억원의 국고보조금, 7억원의 민간기부금을 받았다. 기부금으로 저소득 회원 274명에게 1인당 약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유공자 후손 150명에게 1인당 약 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증손녀 안기수씨와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씨 등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했다.
광복회는 자체 수익사업에도 뛰어들어 2020년부터 국회와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등 4곳에 '헤리티지 815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분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곤 하지만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국회 카페는 3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
보훈처는 국회 카페의 수익금 중 6100만원을 김원웅 광복회장이 개인 비자금으로 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김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대의원 31명은 정관에 따라 김 회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복회원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면서 내홍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민족정기와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광복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