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자전거보험 가입…시민보호↑

      2022.04.10 12:18   수정 : 2022.04.10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급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양주시민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은 폭발, 화재, 붕괴,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화상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포함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위로금 지급과 개물림 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체감형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특히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종석 양주시장 권한대행은 10일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매년 확장하고 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밑바탕이 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 생활안전보험사, 자전거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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