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경찰 불송치
2022.08.31 18:08
수정 : 2022.08.31 18:08기사원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조사 결정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