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이용객 증가에 총기 등 밀반입 급증
2022.10.17 08:40
수정 : 2022.10.17 0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완화로 해외여행 등 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시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8월말) 기내반입 금지 물품 적발건수는 2020년 87만6391건, 2021년 45만9543건, 2022년 76만338건 등 총209만6272건이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크게 △안보위해 물품 △액체 및 젤류 △일반위해 물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내 반입시 항공기 테러로 이어질수 있는 안보위해물품은 총기류 10건, 실탄류 300건, 도검류 19건, 전자충격기 등 166건 등 총495건에 달했다.
액체류는 총175만7256건, 일반위해물품은 총31만9428건으로 각각 집계됐고 기타1만9,093건이다.
안보위해물품 외에도 위험한 폭발·인화성물질도 1만182건이 적발됐다. 비활성탄, 전염성물질, 생화학적 위험물질, 독성물질 등으로 분류된 기타도 1만9093건이나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제21조 등에서는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동법 제15조는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탑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국토부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이 발견될 경우 대테러종합상황실(TCC)에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 실시 후에는 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반(EOD)에서 처리를 하고 기타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행중으로 승객이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포기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복지단체에 기증하고, 그 외의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항공테러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내반입금지 물품들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용객들이 무심코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