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줄여야"

      2022.10.25 18:25   수정 : 2022.10.25 18:25기사원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성국 교총회장(사진)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이번에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조 120개항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선정됐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포함됐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전환도 관철되어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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