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내년까지 '지방세 감면'

      2022.12.15 13:03   수정 : 2022.12.15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재산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까지 추진했다.

현재, 이태원 사고 관련 광주시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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