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라" 내년 '0%' 할당관세 101개로 대폭 확대

      2022.12.27 11:30   수정 : 2022.12.27 12: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0%) 품목을 올해 83개에서 내년 10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이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 가공품·주정 등 6개 품목은 관세 인하 기간을 2∼6개월간 연장한다.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는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며, LNG의 경우 내년 1~3월은 할당 0%, 10~12월은 할당 2%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내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은 고추장, 혼합조미료, 찐쌀, 당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활돔·활농어, 활뱀장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등이다.

현재 조정관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 나프타는 내년 7월부터 조정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의 취지상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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