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내집마련' 목표라면, 1년 한시 운영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2023.01.02 07:57
수정 : 2023.01.02 0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해 ‘내집 마련’이 목표라면, 2023년부터 바뀌는 대출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혜택은 확대되고, 대출규제는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새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1분기 출시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리는 4% 중후반에서 5% 초반대가 유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부터 개편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1분기 중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됐던 2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된다. 15억이 넘는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2억원으로 제한됐던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틈을 타 증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서 부담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