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초등생에 13차례 비난 메시지 보낸 40대 교사
2023.05.14 12:11
수정 : 2023.05.14 17:59기사원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원 횡성의 모 고교 교사로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 등으로 B군 및 B군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왔던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딸과 B군은 2020년 11월께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이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B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씨의 딸에게 비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딸이 B군의 어머니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B군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