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조 배양육 시장 놓칠뻔"..킬러규제 해소했다

      2023.07.11 14:24   수정 : 2023.07.11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세포배양육 생산 위해 동물세포 채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는 불가한 상황.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할 경우 세포 생존시간이 짧아 배양육 업체들은 질 좋은 세포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애로해소로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세포배양식품 생산·수출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정됐다.

배양육 업체들은 2040년 시장 규모가 4500억달러(약 580조원)로 예상되는 배양육 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대한상의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이같은 기업 현장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하여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는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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