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했으니 교실에서 나가" 오늘부터 가능하다..휴대폰 압수도 허용
2023.09.01 10:06
수정 : 2023.09.01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날부터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또 교원들은 두 차례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이 학생을 훈계할 때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교육부는 이날 함께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