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정의연' 윤미향 2심 선고
2023.09.17 18:28
수정 : 2023.09.17 18:28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