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
2023.11.15 11:47
수정 : 2023.11.15 11: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메가시티서울' 사업이 속도를 낸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의 수장인 조경태 의원과 프로젝트 중심에 있는 서울의 수장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다. 양측은 △총선과 관계 없는 프로젝트 추진 △편입 지자체를 위한 유예기간 확보 등에 공감하며 프로젝트를 한층 구체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메가시티서울'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면담에 이은 '메가시티서울'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면담에는 조 위원장 외에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이인화 특별위원, 정광재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편입을 희망하는 김포시와 구리시 등의 지자체가 갑작스런 편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6~1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현재 제도 아래에선 편입될 지자체 역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일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우선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서 특별법에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유예기간은)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유예기간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이번 주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서두를 생각은 결코 없다"며 "김기현 대표와 회동을 통해 특별법 추진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야기할 예정이고 다양한 사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특별법에는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회동에 이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울시청 인근에서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메가시티서울' 사업과 수도권 정액 교통권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