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진전 없이 공전

      2023.12.18 13:05   수정 : 2023.12.18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다. 다만 야당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의견 교환에 그쳤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정개특위가 위성정당 방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지난 6월 22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이후 처음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안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을 가리킨다.


회의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너무 복잡하기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과 심 의원은 각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 논의를 통해 위성정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만 확인한 채 소위 종료…野 "속히 처리해야"


이날 회의도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며 별다른 진전 없이 폐회했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하루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귀는 현행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진일보하기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적어도 합당을 방지하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도 "법으로 강도·살인을 다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필요 없느냐"며 "이것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또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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