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투자 결정때 '밸류업 기준' 본다

      2024.03.14 18:33   수정 : 2024.03.14 18:33기사원문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지원군'으로 합류한다.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개정, 연기금이 투자결정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이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이라며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기관에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관이 벤치마크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운용사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석원 전략부문장은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주식 및 채권 성과가 개선돼 글로벌 성과만큼 올라온다면 (투자비중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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