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잠자던 여종업원 옆에 누워 강간 시도한 60대…2700만원 합의
2024.05.12 06:35
수정 : 2024.05.12 13:4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잠을 자던 여성종업원 옆에 누워 강간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에서 종업원 B 씨(53·여)를 간음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으며 B 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당시 B 씨가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소리 지르며 도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